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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국내에서 용역업을 하고 있는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지문이 왜 틀린건가요?직안법 33조 근로자공급사업은 국내, 국외로 구분하는데,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의 경우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서요..!국외근로자공급으로 허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첫댓글 말씀대로 '국외'만 가능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지문을 ‘국내에서/ 용역업을 하고 있는’ 이라고 읽어야하나보군요 ,, 저는 ‘국내에서 용역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렇게 읽었더니 헷갈리네요ㅜㅜ
첫댓글 말씀대로 '국외'만 가능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지문을 ‘국내에서/ 용역업을 하고 있는’ 이라고 읽어야하나보군요 ,,
저는 ‘국내에서 용역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아렇게 읽었더니 헷갈리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