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하면 안되는 요소들에 국적이 들어가나요..... 문제 풀때마다 헷갈리는데...ㅠㅠ
첫댓글 외국인...관련..... 아마 고용부분에서는 국적이 빠졌던거같은데요.....
노조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8.>[제목개정 2008. 3. 28.]
근기법은 성 국신사노조법은 인종성연체고당신직업안정법은 성연종체신혼
근기법 균등처우는 국적이요
다들 감사합니다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llllIllllllllll 어떤걸 두문자 딴건지 모르겠어요.....ㅠ 왜 첨보는 두문자죠....ㅜㅠㅜ 큰일이네요
첫댓글 외국인...관련..... 아마 고용부분에서는 국적이 빠졌던거같은데요.....
노조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08. 3. 28.]
근기법은 성 국신사
노조법은 인종성연체고당신
직업안정법은 성연종체신혼
근기법 균등처우는 국적이요
다들 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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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Illllllllll 어떤걸 두문자 딴건지 모르겠어요.....ㅠ 왜 첨보는 두문자죠....ㅜㅠㅜ 큰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