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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공부를 2월부터 시작했는데요.
현재 임신초기 입덧으로 2월은 거의 반을 날려버렸네요.
3월은 그나마 좀 입덧이 완화되어서 첫째 어린이집 간 동안 겨우 집안일하고나면 4시간 정도? 시간 확보가 되어서 인강듣고 있어요.
남편은 하루 12시간 근무라 육아를 도와줄 상황이 아니고 주말에도 출근을 가끔합니다. ㅠㅠ
노단기 1차만 패스로 듣고 있는데
이제 노동법 이론강의 완강하고 민법은 반 봤는데 민법은 양이 많기도해서 지금 객관식 문제강의랑 병행하며 보고 있어요.
경영학은 일단 아직까지는 어렵지는 않지만 강의진도가 참 안나가지네요.
그리고 이번주는 사보시작했는데 갈길이 참 머네요.
그러면서 2차 노동법수업 4월부터 들을까 고민중인데요.
김에스더 선생님 수업 넘 좋아서 2차도 그대로 가려고 하는데 0기 강의만 80강의더라구요 ㅠㅠ
타 학원에 선생님 강의 23년도 동차반꺼 있긴하던데 일단 시간이 지난만큼 최신강의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선생님 동차강의를 수강하는게 나을까 고민이 됩니다.
아니면 아예 어렵다는 행정쟁송을 들어야할까요?
1차만이라도 일단 합격을 노려야겠다싶어서 2차는 일단 노동법만 봐야지하는데도 어떻게할지 감이 안와요.
지혜를 주세요🙏
첫댓글 비전공자고 초시면 지금 2차 진입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1차 진도와 공부 가능시간을 보아 1차에 집중하심이 좋을거같아요. 이제 1차도 쉬운 시험이 아니어서요..
조언 감사합니당!
지금으로선 1차만 올인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당!
저도 1차 올인 추천요 그뒤에 합불에 따라 다르게 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