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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봉썜은
Ⅱ 일반론
Ⅲ 사안의 적용
무조건 사안의 적용목차가 있던데
기훈쌤은
1. ~~~~ 여부
(1) 일반론 내용인데 별도 목차 없음
(2) 사안의 경우인데 별도 목차 없음 (EX, 사안에서는 ~ )
이런 식으로 별도 목차를 잡지 않고 서술하거나
혹은,
아니면 '사안'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개별사업장 사업종류 변경결정 처분성과 같이 판례를 그대로 문제로 낸 경우)
저는 기훈썜 방식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 유형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마음에 드는데
이게 여타 다른 과목 공부할 때 "목차로 쪼개야 교수님들이 읽기 편하고 배점을 어떻게 줄지 판단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강사님이 계셔서.. 멈칫 멈칫하네요ㅠㅠ
혹시 기훈쌤 답안이 저렇게 일반론과 사안의 적용을 부드럽게 연결짓듯 구성된 이유 아는 분 계실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2.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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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2.05 20:32
첫댓글 저도 성봉에서 기훈 옮겼는데 다 마음에 드는데 포섭도 글코 일반론 약간 부실?한 느낌 없으신가요? 다른분들음 뭐라고 하시나요 ㅜㅜ 사안의 적용이랑 검토 같이쓰시는거 ㅋㅋㅋ적응안되네요
기훈쌤 방식이 민소법이나 다른 법학 시험 답안 스타일이라시네요!
기훈쌤 스타일이 익숙하면 편할거 같아 체화할려구요ㅜㅜ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2.05 21:30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전 사례집 내용 출력해서 요론에 다 붙이고 있어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