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과목 선생님 카페 들어갔다가 행쟁 원고적격 답이 틀린 것을 확인하고 멘탈이 무너지네요 하하....
짧은 복기 내지는 자기평가 시작합니다
노 1
1-1
-문제점 :
○사용종속관계 있는지 2조1항1호 근로자인지 문제
-일반론 :
○ 28조 먼저 적고, 근기법상 근로자여야 원용 가능하다로 시작
-사안 적용 :
○ 형식 명칭에 구애 없이 실질주의 판단한다, 부정되는 사정 보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 취규 적용 미비는 근기 94조에 따라 10명 미만 사업장인 바 작성이 강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당연한 귀결
○ 그 외 내 상 지 지 구 독 위 보 계 전 급(기본급) 정치 포섭
-사안 해결 :
○사용종속관계 있고 2조1항1호 근로자 맞고 그에 따라 28조 원용 가능
1-2
-문제점 :
○ 43조 1항 관련 위임/대리 효력 유무. 위임의 효력 부정된다면 선원 국세징수법예외 있는지, 그것마저 없다면 사자 또는 심부름꾼으로 평가될 예외적 사정의 존부 있어 43조 준수했는지 문제
-일반론 :
○ 쟁노 유사 현출
-사안 적용 :
○ 위임 대리의 효력 = 부정
○ 선원 국세징수법의 예외사정 존부 = 없음
○ 사자/심부름꾼 여부 = 직상예외사정 없고 / (가사 있더라도) 동전 확실 아니다 / 게다가 신중해야함
○ 지급으로서 효력 없다
-사안 해결 :
○ 43조 위반의 지급, C사 거절은 부당
2문
-문제점 :
○이사건 해고의 법적 성격이 일부폐지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폐지가 전부폐지라 볼 특별한 사정 있어 통상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지 문제
-일반론 :
○쟁노 유사 현출
-사안 적용 :
○이 사건 해고의 법성 = 일부 축소이다. 따라서 원칙적 경영상해고 요건 필요하다.
○통상해고로서 볼 예외사정 = 인/물/조/운 독립성 없고, 재무 회계 독립성 없고, 업무 성격 호환 된다
○나아가 증명도 없다
○따라서 예외로 볼 수 없다
-사안 해결 :
○A사 주장 부당
노2
1-1문
-문제점 :
○ 노조법 29조의 4 공대의 부담은 하는지. 한다면 어떤 의무 위반인지. 불리한 처우는 있는지. 그 처우에 합리적 이유 존부 문제.
-일반론 :
○쟁노 유사 현출
-사안 적용 :
○ 교창단 거쳐 29조의 4 공대의 부담 한다.
○ 절공 아닌 실공 문제. 사안에서는 절차공대의 아니고 실공 중에서 이행 과정의 문제
○ 불리한 처우 있다
○ 합리적 이유 없다
-사안 해결 :
○29조의 4 공대의 위반이다
1-2문
-문제점 :
○ 노조법 81조 1항 1호의 불이익 취급 문제이다. 입증의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부노 의사 입증 방법으로서 이른바 대량관찰방법 문제
-일반론 :
○쟁노 유사 현출 (다만, 위반의 효과 누락)
-사안 적용 :
○ 요건 = 사용자가 / 노조활동을 이유로 / 불이익을 줄 것 / 인과관계 차례대로 본다
○ 각각 포섭
○소결 = 대량관찰 방식으로 입증되었고, 복멸된 바도 없다
-사안 해결 :
○부노 맞다
2문
-문제점 :
○ 정당해야 면책효과 받는다. 사안에서는 특히 수단 방법 측면 관련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조화를 이루는지 문제. 부수적으로 사전 허가제의 효력 존부
-일반론 :
○쟁노 유사 현출
-사안 적용 : (미스 + 아쉬운 부분 있음)
○조합활동은 맞는지 여부 = 맞다
○이사건 규정의 효력 존부 = 효력 있긴 하다
○[2026~3.5~2026.4.30.의 조합활동 정당성] = 주 목 시 수방(짧게 검토 후 아래에서 함께 논한다)
○[2026.4.7.의 조합활동 정당성] + 주 목 시 수방(내용 1. 목적 정당 2. 내용 전체적 진실 방법 : 1. 나방문 없다)
-사안 해결 :
○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면책효과 받는다. 81조1항1호의 그것임.
노동법 소감 :
노 1은 더 못 할 정도로 포섭 하였고 후회 없으나,
노 2는 1. 공대의 위반의 효과 일반론 누락한 점 2. 조합활동 정당성 포섭을 사업장 밖 / 안 으로 나누어서 하다가 포섭이 구구해져버린 점...은 아쉽다
인사
특이점 위주로만 써봄
1. 1-1문의 조직차원 경력욕구를
○ [목표성과-필요역량-필요직무-보유직무-차이계산]의 구도를 메인으로 소설 쓰고
○ [조직의 욕구 개인의 욕구를 통합, 경력 설계, 승진/배치전환/교육 등등, 경력평가]를 서브로 작성함
2. 2문의 선발도구 갖추어야할 요건을
○ 1.신뢰성 2.타당성 3.실용성/효용성 4."산출율"로 검토함
발문에서 [서류전형-시험-면접-인지능력검사-AC]로 줘서 선발의 시계열적 흐름과 유사하여 '산출율'을 적음
근데 그냥 남들처럼 적는 걸 적었어야 하나 싶음. 후회는 있지만 해서 뭐하나...
3. 3문의 숍제도와 체크오프를 노조의 [조직]과 [유지]에 각각 대응하는 제도라고 서술
4. 결어에 최근 노조의 과도한 요구사항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그 시선이 곱지는(?)않지만, 공제/협동/연구/봉사 등 순기능 있어서 위 두 요소로 [조직] 및 [유지]되는 건 중요하다 라고 씀. 결어는 괜히 쓴 듯 싶음 ㅎㅎ..
행쟁
1문
물음1
○ 원고적격과 경원자 절대평가의 논리로 풀었음.
○ 절대평가제이고 경원관계 아니라 경원관계 논리 적용 불가.
○ 기타 개직구 이익 아닌, 간사경 이해관계라 '원고적격 없음'으로 결론 냄.
○ 추가로 명장 판례는 안적어줌 ...ㅎㅎ
물음 2 - (1)
○문리해석상 직접처분 불가
물음 2 - (2)
○기속력 일반론 + 다시 후 판례 서술
○다만 다시 '후후후'에서 '후' 하나 안적음
2문
집정 인용 가능
○본/처 = 권리의무(영업 사실상 불가 등) 직접 영향 있는 거라서 처분 맞고 그에 따라 본안도 적법
○회복/긴급 = 인정됨. 영세 갑 건설사는 특히 치명적일 것.
○공 = 갑 건설사는 수년간 만인률 0%인 바, 집정 시켜줘도 안전사고 발생 않을 것 / 따라서 (직원의 사망 등)공공복리 영향 크지 않음
3문
물음 1
○이미 받아오던 자이므로 구체적 권리 있음
○이사건 통보는 처분이 아닌 단순 사실상의 의견표명에 불과
○거부회신은 [처분]이 아니므로 [처분]을 원인으로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소가 될 수 없음
○그냥 지급청구소송 해야함
물음 2
○가처분 불가하다고 결론 내림
민소 (특이점 위주만 기록)
1-2문
○항소기각이 적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함
2문
○최근 판례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한 부이반청소 제기 후 정기금판결 받고, 이후 양수인은 기판력 받는 제3자 아닌 판례 서술
○전속관할 관련 이송 결정의 구속력 가점 노리고 써줌
최종 소감..
1. 노동은 노2 2문 포섭이 좀 아쉽다... 시기별로 구분하지 말고 한 큐에 포섭할 걸...
2. 인사는 1년을 다시 준비한 것이 어이없을 정도로 허탈한 시험이자 점수도 기대도 안함
3. 행쟁은 1-1문을 날려버린 매우 크리티컬한 실수가 있었고... / 3문의 물음 1은 당소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솔직한 말로 당소 보충성은 너무 마이너한 내용이 아닌가 싶음
4. 민소는 너무 쉽게 나와 문제고, 혹시 올해의 출제 경향만으로 민소로 선택 과목 변경하려 하시는 분들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 올해 학원 모고에서 인사 제외, 노동 행쟁 민소 상위권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는데.. 시험을 보고 나니 모고 등수는 실전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당 과목 선생님의 모고 스타일에 적응해버린 등수 상승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6. 1차 유예가 내년까지 남아 있지만... 솔직히 마지막 1달을 다시 버틸 힘이 이제는 남아 있지 않아 수험을 계속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싶다.
7. 쟁노 복붙에서 유사 현출로 워딩 수정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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