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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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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이행불능ㅠ
2023동차가자 추천 0 조회 459 23.05.26 15:5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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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26 16:11

  • 23.05.26 16:47

    첫댓글 일단 5번만 풀이하자면 <그림 3번> 케이스처럼 이행할 수 없을 때 대금을 지급하여 대상청구권을 가져가잖아요. - 토지수용에 대한 딱지를 가져가기 위해 이행불능인데에도 급부(대금지급)을 해서 대상 청구권을 가져오는 것.
    그런거와 유사하게 갑이 병때문에 손해를 봤으니까 을이 갑에게 대금지급을 하고서 그 손해배상채권을 가져오는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같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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