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26년대비 민법1차 기본강의에서
기본서에 태아의 권리능력중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면
'부의 사망직전에 부에게 생긴 손배청의 상속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강의 중 판서로는 부의 사망직전 생긴 손배청이 을과 태아에게 상속된다 라고 설명을해주셔서
조금 헷갈립니다 ㅠ
부의 사망 직전에 생긴 손배청은 을(아내)에게 가고
태아 a는 유복자로 태어난 부분에 대한 손배청이 생긴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추가로, 민법 문풀 전까지 기본이론 듣고 바로 0기를 수강하는게 좋은 커리 큘럼일까요?
민법 문풀 들어가면 또 민법 기본이론이 까먹을 것 같아서 ㅠ초시생이라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보호되는 '불'은 태아 자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가 즉사한 경우라도 부는 사망직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갖게 되고,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데, 태아가 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받는 것은 '불'이 아니라 '상'의 문제라는 것이예요. '불'은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재산상이든 위자료든)
2. 지금 기본강의를 한번 듣구요. 문풀 전까지는 일단 그 교재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강의를 다시 들을 필요까지는 없구요. 지금 강의들으면서 복습하고 필기해놓으면요) 그후 문풀로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태아는 본인의 손배와 아빠에게 상속받은 손배청구권 두개다 가지나요? 경합해서 둘중 선택하게되는건가요??
다가져요. 이경우 본인의 손해는 유복자로서의 위자료겟죠
아하 감사합니다!!
선생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정리하자면
보호되는 '불'로 인하여 태아 자신의 손배청을 갖고
보호되는 '상'에 의해 부에게 생긴 손배청도 갖는다 이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