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ㄷ.선지를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판단이 안서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ㄷ.선지 전단에서 채권자 취소를 통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후단에서 저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요.
1.선지에서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지만,
만약에 채무자인 을이 제3채무자한테 받을 돈(대여금1억원)이 있음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불행사) 경우에 채권자 대위의 요건을 갖춘다고 보고 그 지급을 청구하도록 대위할 수 있다>>>라는 판단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걸까요..?
2. 해설에서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취급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
그렇다면 상대적 효력에 의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채권 양도가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취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 법리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카페에 올려주신 자료 정말 엑기스만 쏙쏙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 해결했습니다... 올려주신 자료 중 아래 부분 읽는데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취소해봤자 그네들 사이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효과가 맞네요.
이 또한 광수쌤의 도움으로 해결하였으니, 감사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5.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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