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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답‥‥‥기간제관련 긴급 중등 음악1급 정교사 자격증으로20호봉인데 중등 진로와 직업과목으로 기간제 채용된다면 호봉인정이 그대로 되나요?
추천 0 조회 840 24.02.12 22:1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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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2 22:18

    첫댓글 안됩니다.

  • 24.02.12 22:22

    호봉은 일한 경력이라 과목 상관없지 않나요?
    1정으로 인한 호봉만 감해지는걸로 알고있는데, 한번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려요

  • 24.02.12 22:30

    저도안되는걸로알아요..

  • 24.02.12 23:01

    과목상관없이 교육경력은 다 인정됩니다.
    저도 복전 전공 왔다갔다하는데 다 인정됐고, 다른분들도 다 인정받아서 하고있습니다.
    교육경력외에도 인정되는데 교육경력이 왜 안된다고 하는지...

  • 24.02.12 23:02

    경력은 다 인정되요.
    단 1정자격(호봉 +1)은 그 과목은 자격만 해당

  • 24.02.13 00:22

    됩니다. 중등기간제경력은 다 됩니다. 단 1정연수받은것만 안될수도있어요

  • 작성자 24.02.13 01:26

    늦은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1정 자격에 대한 호봉( +1호봉) 인정이 안되는게 맞는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02.13 01:28

    추가질문 드립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초등 늘봄 기간제 교사에 지원하여 근무하게 되면 중등 인정호봉은 어떻게 될까요?

  • 24.02.13 06:09

    급이 바뀌면 80%인정입니다... 1정도 날아가구요. 다시 중등오시면 그 초등늘봄도 80%될듯하네요

  • 24.02.13 01:58

    80%요. 근데 늘봄은 올해 처음이라 어떨지 모르겠네요

  • 24.02.13 09:53

    호봉은 인정되지만, 1정 자격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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