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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을 꿈꾸는 카페 - 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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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종 후 기 방 2014 경향신문 취재기자 최종 탈락후기
dumu 추천 26 조회 32,853 14.11.28 11:14 댓글 17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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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12.04 14:54

  • 14.11.29 13:18

    제생각에 회사가그리논리적인사람,합당한이유만가지고사람뽑지않습니다. 오직 점수만가지고 뽑지않아요. 분명위에언론님이말한것처럼 점수만큼여태껏 해온경향성, 관습을참조하는면이있어요. 면접관들태도가잘못됐단의견에동의는하지만 무조건 내생각이맞다고우기는것도 반박의여지가많다고생각합니다. 일단 글쓴이의글자체에 허점이많거든요.

  • 14.11.30 04:50

    와 댓글수 장난 아니네요. 근데 지나가다 한 마디 거들자면 언론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모든 기업이 그런거 같아요. 경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적 문제 같아 보입니다. 이런 사회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ㅠㅠ

  • 14.11.30 15:51

    근거가 부족하네 어쩌네 해도 글쓴이의 문제제기는 반드시 한 번쯤 있어야 할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만뒀지만, 저 또한 현직에 발을 들이자마자 사회부와 정치부 선배들에게 "너 국회의원들이랑 목욕탕 갈 수 있냐?"는 소릴 들었고, 이와 같은 사고를 바탕으로 뱉는 차별적 언사에 대해 매번 불쾌함을 느꼈으니까요. 뭐, 수년 전까지도 여기자로 살아남으려면 참아야 했다고 하지만 글쎄요.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 또, 언론사도 사기업인데 세상 물정 모르는 글로 보인다? 전 언론사가 '사기업'인가 싶고, 적어도 취재의 시작이 언제나 세상 물정 알고 벌인 논증과 합리적 판단으로부터 비롯된 건 아니었던 것 같네요.

  • 작성자 14.12.01 02:32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울컥 했습니다... 익명으로라도 더 많은 현역 여기자들, 경력자들이 이제는 말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오래도록 쌓이고 쌓여온 부당함에 문제제기 한번 하기 위해, 얼마나 더 오래 인내해야 하는 건지... 이참에 다 같이 연대해서 경향 한 곳이라도 바꾸게 되면 참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댓글 다시며 채용 당시 차별문제에 한해서만 첨예하게 관심들 보이시는데, 확실히 경력자시다 보니 제 글의 문제제기 전반에 대해 공감해 주셔서 무척 격려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 드립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12.04 14:54

  • 14.11.30 18:08

    기어코 원글의 논거가 부족하네 차별로 판단하기에 상황이 애매하네 하시는 분들, 그렇게 모르는 척 하고 싶으세요? 언론사가 입사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차별하는 게 무슨 대단한 미스터리입니까?

  • 작성자 14.12.01 02:28

    여성차별이라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경향 면접관들의 태도는 비난 받을만 하다고 공감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할 지경입니다. 취준생으로서 갑들에게 겪어온 여러 수모들은 남자들도 충분히 공유되어서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 여자들이 겪어왔을 수모들에 대해서는 직접 겪어본 적이 없으니 실감할 수도 없고, 당장 본인들도 힘든 마당에 여자들 입장에서 공감해볼 심적 여력이 없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근거의 문제보다 공감여건의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어쨌거나 이번 일이 여성차별이건 약자들에 대한 횡포였건 경향이 해명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 14.11.30 18:12

    더불어 기업이 자의적으로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맞춰 사람을 뽑을 권리가, 여성이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우선한다고 생각하고 발언까지 할 수 있는 방관자들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 14.12.03 18:33

    2222222222222222222222222222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12.04 14:56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12.04 15:51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12.04 15:56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12.04 20:48

  • 작성자 14.12.01 02:23

    자꾸들 근거 얘기하시는데, 제 능력에서 지금까지 밝힐 수 있는 건 아랑 한줄 메모장과 실친들 추산해서, 면접이 무성의 했거나 모욕적이었단 분- 여(10) : 남(0), 면접 좋았다는 분- 여(1-불합격) : 남(1-합격). 그리고 작년 최종결과- 여(1) : 남(5) 정도네요. 반면 경향은 여성차별이 아니었다는 근거를 쉽게 밝혀주실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홀대하고 무시했던 남성지원자 인원을 밝히는 거죠. 아주 쉽죠. 평등하게 모욕한 게 되니까요. 하지만 남자 전원을 홀대했던들 10명이 채 안됩니다. 최종에 그만큼도 안올라 갔다고 추산하니까요. 이미 남자 총원보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무성의함을 느꼈는데 정말 이 정도로도 근거가 부족합니까..

  • 작성자 14.12.01 02:25

    근거가 부족하니 보강하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제 문제제기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분들 많으신데, 제 능력은 미약하답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취재력을 갖고 있는 경향신문에게도, 제게 했던 만큼만 좀 채근해 주세요. 경향 측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며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홀대 받은 남성지원자들을 대동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인원은 여성 피해보다 훨씬 적더라도 사례가 몹시 심각했다면 여성차별 주장 접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해서 경향에 항의하겠습니다. 여성 이전에 같은 인간으로서요...

  • 14.11.30 20:05

    이런 경향도 있었군요..

  • 작성자 14.12.04 13:09

    근거 논쟁이 길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마. 입증책임의 배분(안 제30조 및 제31조)
    (1) 차별행위의 피해주장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행위의 피해주장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아울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 작성자 14.12.04 17:41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
    (3) 차별행위의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여 차별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그리고 전라도 출신들에게 채용차별을 한 남양공업에 대해 경향신문이 마침 '단독'보도를 터트렸습니다. 그나마 남양공업은 해명을 하고 있지만 경향은 지금까지 회피만 하고 있고요. 감시 역할을 부여받은 곳들은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경향의 해명을 듣고 내용에 따라 다음 행동을 하려 했는데, 이제는 국가인권위에 민원을 넣을 수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경향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음을 인증했다고 판단하니까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12.16 17:15

  • 15.09.04 06:20

    저도 지금 충격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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