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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중앙지검 ‘6천만원 수수’ 노웅래 1심 무죄 항소
[속보] 서울중앙지검 ‘6천만원 수수’ 노웅래 1심 무죄 항소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 ,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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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심 재판부는 노웅래 전 의원에게 적용된 ‘6천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능력 불인정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판결 요약- 핵심 판단: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전자증거와 일부 진술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배제했고, 남은 증거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이유- 재판부는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 증거가 별도 영장·적법 절차 없이 다른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었거나 임의제출 동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사업가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결론: 무죄 선고. 재판부는 수사절차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기소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항소 전망- 검찰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항소심에서는 위법수집 여부와 진술 증거의 신빙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에서 증거 채택 범위와 절차적 정당성이 재검토될 것입니다.
출처: 챔피온쉽 매니저 - 대한민국 원문보기
첫댓글 이야~~~ 이제는 눈치도 안보네... 나빠루 항소 포기 몇일이나 지났다고 그거 싹 무시하고 상대편은 최대치로 조지겠다?????
노골적으로 윤석열 각하 만세! 인거죠
ㅎㅎㅎ 저기는 없어져야 한다는게 정답 맞음. 1년유예는 그만두고 2026년 1월부터 없애세요.
이젠 증거 의도적으로 덜 수집, 증거 누락, 제시 안 하는 걸 넘어 스스로 절차 위반으로 법적 정당성을 훼손해서 봐주는 수법이 유행하나보죠?ㅋㅋ
첫댓글 이야~~~ 이제는 눈치도 안보네... 나빠루 항소 포기 몇일이나 지났다고 그거 싹 무시하고 상대편은 최대치로 조지겠다?????
노골적으로 윤석열 각하 만세! 인거죠
ㅎㅎㅎ 저기는 없어져야 한다는게 정답 맞음. 1년유예는 그만두고 2026년 1월부터 없애세요.
이젠 증거 의도적으로 덜 수집, 증거 누락, 제시 안 하는 걸 넘어 스스로 절차 위반으로 법적 정당성을 훼손해서 봐주는 수법이 유행하나보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