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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Mondo] 수정헌법 25조가 거론되고 있는 워싱턴
추천 1 조회 230 26.04.07 23:1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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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6.04.07 23:25

    첫댓글 수정헌법 25조 섹션 4 - 부통령과 내각에 의한 직무 정지

    1.상황: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부통령과 내각(또는 의회가 정한 기구) 과반수가 판단할 때입니다.

    2.절차: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의회 지도부(상·하원 의장)에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 선언을 제출합니다.

    -제출 즉시 부통령이 '권한대행'이 됩니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할 경우, 의회가 이를 결정합니다. 의회는 양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투표해야 합니다.



  • 26.04.08 05:55

    사법 절차 없는
    대통령 탄핵이네~~

  • 26.04.07 23:29


    우째 돌아가는게
    24년말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되어간것같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배워가는건가요

  • 26.04.07 23:37

    아이고 슈머야 그걸 왜 이제 와서..

  • 26.04.07 23:38

    할수있는건 해야죠!!!!!!!!

  • 26.04.08 00:40

    부통령도 장난 아닌 병X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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