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임명했던 KBS 이사 7명, 1년6개월 만에 업무 정지
법원 “2인 방통위 임명은 무효” 판결 이후 임명 처분 정지 신청 받아들여 언론노조 KBS본부 “尹정권 KBS 장악 하수인들, 즉시 KBS에서 떠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위법적으로 임명한 KBS 이사 7명의 업무 활동이 1년 6개월 만에 정지됐다.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3일 조숙현 전 KBS이사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KBS 이사 7인의 임명 처분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앞서 2024년 7월31일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당일 '2인 회의'를 열어 KBS 이사 7명을 새로 추천했다. 이
에 KBS 소수 이사들이 그해 8월2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KBS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
판부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이내 위원으로 추천·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임
명된 이사 7인은 그해 12월 박장범 사장 선출을 주도했다.조숙현 전 이사의 이번 신청은 위와 같은 1심 판결 이후 이뤄졌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임명 처분 취소 판결이 선고됐
고, 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7인 이사들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뒤까지 이사 지위를 잃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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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4128?sid=102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위법적으로 임명한 KBS 이사 7명의 업무 활동이 1년 6개월 만에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조숙현 전 KBS이사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KB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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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 꺼져라!
파우치도 끄지라
나이스 ~파우치 사장도 꺼지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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