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보완수사 유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민주당 파괴에 관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재명 공약 1호 이었습니다.(무려 2번의 대선 공약) 그들이 진정한 반명입니다!
작성자26.08.06 00:22
이제 법안 까지 통과 시켰으니 이재명 대통령과 다음 민주당에(누가 되든)맡기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완전 수사권 폐지 보다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 등 국민피해를 우려하는것 같습니다. 사실 정권 재창출 전에 2년 후 총선에서 과반만 뺏겨도 검찰개혁이고 나발이고 내란당이 입법으로 다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해봐야 다음 총선 선거 지면 무쓸모에요. 이 이후로는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당과 대통령을 지지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검찰이 한거는 맞습니다 증거 재조사를 한 주체가 검사이고 판사가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한거고 변경한 주체가 검찰은 맞으니까요 피해자가 수사하면서 대면하는건 검사지 판사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재수사를 한건 항소심 판사의 판단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검사가 다시 수사한거지 애초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으로는 성범죄 밝혀내지 못 했습니다
26.08.06 01:24
이미 경찰 수사 끝나고 보완수사 했을때부터 심증이니 정황증거로는 성범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수사 검사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보완수사에서 성범죄 관련 정황( 부산 살인강간 키워드를 가해자 놈이 검색했던걸 검사가 집요하게 추궁)을 포착하고 DNA검사만을 기다리고 있었던거죠. 1심에서 DNA 검사가 제대로 나왔다면 1심에서부터 공소장 변경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제대로 안나와
2심에서 다시 재감정 신청을 검찰이 한겁니다. 청바지 재감정을 국과수가 아닌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대검 유전자 감식실에서 120 포인트 찍어서 검사한겁니다.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거죠.
이미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질만큼 밝히고 최종적으로 결과만 남긴 상황이었습니다.
26.08.06 05:33
검사만이 성범죄를 인식했다는 의도의 글로 읽힙니다 실제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호소했다고 하니 정황은 이미 있었겠죠 기사의 의도는 보완수사와 공판절차의 차이라는 걸 지적하네요 공판에서 1심이 부족한 판결이 나오니 2심 검사가 추가수사를 한 것이지 기소단계에서 스스로 보완수사를 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26.08.06 07:55
실제로 검사만 성범죄 인식한게 맞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스스로 말하길 성범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1심 끝나고 검사가 가해자 취조하는 동영상을 보고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 살인 예고하기 시작하고 김진주씨가 부정하는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 이 기사에 있다는겁니더.
26.08.06 08:02
피해자·변호인 측 제기 시점
•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와 변호인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성범죄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꾸준히 주장했습니다. • 특히 피해자의 **의복 상태(청바지가 벗겨진 흔적 등)**와 당시 상황을 근거로 성범죄 가능성을 강조했지만, 1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즉, 피해자 측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입증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
검찰의 성범죄 의심 시점
• 검찰은 1심에서 ‘살인미수’로만 기소했지만, 항소심에 들어가면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 과학수사부가 피해자의 청바지를 재감정했고, 그제서야 DNA가 검출되면서 성범죄 정황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검찰이 성범죄 혐의를 본격적으로 의심하고 공소장을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한 것은 항소심 시점이었습니다.
26.08.06 08:22
님이 언급한 그 글들 피해자 본인이 완벽하게 부정하고 있는데요.
26.08.06 11:32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 건지요 법정진술은 맞는거죠?
• 피해자·변호인 주장 (사건 직후~1심)• 피해자의 청바지가 벗겨진 흔적, 당시 상황 등을 근거로 성범죄 시도 가능성을 경찰과 법정에서 계속 제기했습니다.
26.08.06 11:37
그 청바지가 벗겨진 흔적, 성범죄 시도 가능성을 제기한건 검찰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리성 기억상실로 인해 성범죄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청바지가 벗겨진 흔적, 7분간의 공백 문제를 제기한건 검찰입니다.
26.08.06 12:01
시점을 헷갈리면 안될 듯 합니다 처음 의심한 게 검찰이란 취지로 보입니다 1심판결 시점에 검찰 및 변호인 피해자가 성범죄를 의심한 게 맞는거죠? 그때까지 DNA검사가 안나왔고 2심 넘어가서 추가수사가 된 거죠 그래서 보완수사와 추가수사가 구분되는 거구요
26.08.06 12:19
시점에서도 피해자가 직접 1심판결 직전 보완수사에서 처음 의심한게 보완수사 맞다고 했습니다. 보완수사에서 성범죄 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추가 수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26.08.06 12:22
보완수사 추가수사 구분을 왜 하는 지 살펴보시죠 보완수사는 경찰이 못한 걸 검찰이 해냈다 추가수사는 검찰경찰 다 못밝힌 걸 추가로 밝혔다로 보입니다 의심만으로는 요구권으로 경찰이 다시 수사하게 할 수 있죠 1심에서 못밝힌 건 경찰의 무능이 아니란 거죠
26.08.06 12:26
추가수사로 이어질수 있었던거도 보완수사에서 빌드업 해 이뤄진겁니다. 보완수사에서 아예 문제제기가 안되면 추가수사 기회 자체가 없는거에요.
당장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다시 경찰로 보완수사요구로 돌려보내면 잘못하면 피의자가 구속기간 다 채우고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6.08.06 12:35
두가지를 말씀하시네요 1. 추가수사는 보완수사가 있어서 가능하다 2. 요구권은 범죄자 석방위험이 있다 추가수사는 보완수사 아니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구요 범죄자 석방은 요구권이 문제가 아니라 증거가 없으면 석방되는 거죠
26.08.06 12:41
보완수사에서 문제 제기 자체가 아예 없는데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고요? 판사가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 아닌데 왜 피해자 옷을 감식해야 하냐며 검사에게 따져 물어서 검사가 판사 설득하며 보완수사에서 나온 수사를 근거로 판사 설득했는데여?
오해하신 거 같습니다 보완수사를 했을 경우 추가수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요구권으로 수사했을 경우도 추가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6.08.06 12:46
요구권으로도 추가 수사 가능하겠죠. 그만큼 시일이 걸릴수밖에요.
26.08.06 12:49
요지는 추가수사로 밝혀진 걸 경찰의 무능과 요구권의 부당함으로 연결시키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는 거죠
26.08.06 12:54
이미 부산돌려차기 피의자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단순 상해치사로 기소의견을 내고 증거물 제출도 늦게 한 경찰에다가 다시 보완수사 요구 한다는게 제 생각으로는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26.08.06 12:56
의견은 각자 다를 수 있죠 전 논점만 다룰 뿐 해석을 강요하고 싶진 않습니다
26.08.06 05:36
결국 보완수사가 아니였군요. 판사가 잘했네.
26.08.06 05:34
경 검 둘다 잘못 얼마나 보완수사로 잘한게 없으면 이런걸로 언플을 하는지?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최영중 아동성착취사건도 관심가져주시죠
26.08.06 06:59
검사못믿어
26.08.06 08:03
아~ 오마이뉴스 기사의 요지는, 1) 경찰이 수사해서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 2)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을 검토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3) 1심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 4) 피해자와 변호인측이 지속적으로 성범죄 강력 주장 5)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측이 2심 판사에게 증거재조사를 요청 6) 2심 판사가 증거재조사 채택 7) 2심 재판 중 증거재조사를 통해 가해자 DNA 확보 8) 2심 재판 도중에 혐의가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됨 9) 2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결국,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수사해서 성범죄를 밝혀낸 게 아니라, 1심 재판은 끝났고, 항소심 도중에 증거재조사를 통해 성범죄를 밝혀낸 거네요!
첫댓글 보완수사 유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민주당 파괴에 관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재명 공약 1호 이었습니다.(무려 2번의 대선 공약) 그들이 진정한 반명입니다!
이제 법안 까지 통과 시켰으니 이재명 대통령과 다음 민주당에(누가 되든)맡기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완전 수사권 폐지 보다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 등 국민피해를 우려하는것 같습니다. 사실 정권 재창출 전에 2년 후 총선에서 과반만 뺏겨도 검찰개혁이고 나발이고 내란당이 입법으로 다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해봐야 다음 총선 선거 지면 무쓸모에요. 이 이후로는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당과 대통령을 지지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그렇지
난리 칠때부터 알아봤다
피해자 김진주씨가 SNS에 검찰이 다한거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검찰이 한거는 맞습니다 증거 재조사를 한 주체가 검사이고 판사가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한거고 변경한 주체가 검찰은 맞으니까요 피해자가 수사하면서 대면하는건 검사지 판사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재수사를 한건 항소심 판사의 판단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검사가 다시 수사한거지 애초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으로는 성범죄 밝혀내지 못 했습니다
이미 경찰 수사 끝나고 보완수사 했을때부터 심증이니 정황증거로는 성범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수사 검사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보완수사에서 성범죄 관련 정황( 부산 살인강간 키워드를 가해자 놈이 검색했던걸 검사가 집요하게 추궁)을 포착하고 DNA검사만을 기다리고 있었던거죠.
1심에서 DNA 검사가 제대로 나왔다면 1심에서부터 공소장 변경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제대로 안나와
2심에서 다시 재감정 신청을 검찰이 한겁니다.
청바지 재감정을 국과수가 아닌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대검 유전자 감식실에서 120 포인트 찍어서 검사한겁니다.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거죠.
이미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질만큼 밝히고 최종적으로 결과만 남긴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만이 성범죄를 인식했다는 의도의 글로 읽힙니다
실제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호소했다고 하니 정황은 이미 있었겠죠
기사의 의도는 보완수사와 공판절차의 차이라는 걸 지적하네요
공판에서 1심이 부족한 판결이 나오니 2심 검사가 추가수사를 한 것이지 기소단계에서 스스로 보완수사를 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실제로 검사만 성범죄 인식한게 맞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스스로 말하길 성범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1심 끝나고 검사가 가해자 취조하는 동영상을 보고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 살인 예고하기 시작하고 김진주씨가 부정하는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 이 기사에 있다는겁니더.
피해자·변호인 측 제기 시점
•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와 변호인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성범죄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꾸준히 주장했습니다.
• 특히 피해자의 **의복 상태(청바지가 벗겨진 흔적 등)**와 당시 상황을 근거로 성범죄 가능성을 강조했지만, 1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즉, 피해자 측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입증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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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성범죄 의심 시점
• 검찰은 1심에서 ‘살인미수’로만 기소했지만, 항소심에 들어가면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 과학수사부가 피해자의 청바지를 재감정했고, 그제서야 DNA가 검출되면서 성범죄 정황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검찰이 성범죄 혐의를 본격적으로 의심하고 공소장을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한 것은 항소심 시점이었습니다.
님이 언급한 그 글들 피해자 본인이 완벽하게 부정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 건지요
법정진술은 맞는거죠?
• 피해자·변호인 주장 (사건 직후~1심)• 피해자의 청바지가 벗겨진 흔적, 당시 상황 등을 근거로 성범죄 시도 가능성을 경찰과 법정에서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 청바지가 벗겨진 흔적, 성범죄 시도 가능성을 제기한건 검찰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리성 기억상실로 인해 성범죄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청바지가 벗겨진 흔적, 7분간의 공백 문제를 제기한건 검찰입니다.
시점을 헷갈리면 안될 듯 합니다
처음 의심한 게 검찰이란 취지로 보입니다
1심판결 시점에 검찰 및 변호인 피해자가 성범죄를 의심한 게 맞는거죠?
그때까지 DNA검사가 안나왔고 2심 넘어가서 추가수사가 된 거죠
그래서 보완수사와 추가수사가 구분되는 거구요
시점에서도 피해자가 직접 1심판결 직전 보완수사에서 처음 의심한게 보완수사 맞다고 했습니다.
보완수사에서 성범죄 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추가 수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보완수사 추가수사 구분을 왜 하는 지 살펴보시죠
보완수사는 경찰이 못한 걸 검찰이 해냈다
추가수사는 검찰경찰 다 못밝힌 걸 추가로 밝혔다로 보입니다
의심만으로는 요구권으로 경찰이 다시 수사하게 할 수 있죠 1심에서 못밝힌 건 경찰의 무능이 아니란 거죠
추가수사로 이어질수 있었던거도 보완수사에서 빌드업 해 이뤄진겁니다.
보완수사에서 아예 문제제기가 안되면 추가수사 기회 자체가 없는거에요.
당장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다시 경찰로 보완수사요구로 돌려보내면 잘못하면 피의자가 구속기간 다 채우고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가지를 말씀하시네요
1. 추가수사는 보완수사가 있어서 가능하다
2. 요구권은 범죄자 석방위험이 있다
추가수사는 보완수사 아니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구요 범죄자 석방은 요구권이 문제가 아니라 증거가 없으면 석방되는 거죠
보완수사에서 문제 제기 자체가 아예 없는데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고요?
판사가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 아닌데 왜 피해자 옷을 감식해야 하냐며 검사에게 따져 물어서 검사가 판사 설득하며 보완수사에서 나온 수사를 근거로 판사 설득했는데여?
지난 국정농단 재판에서 구속기간 만료돼 석방한 피고인들이 한두명도 아닌데요.
오해하신 거 같습니다
보완수사를 했을 경우 추가수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요구권으로 수사했을 경우도 추가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요구권으로도 추가 수사 가능하겠죠.
그만큼 시일이 걸릴수밖에요.
요지는 추가수사로 밝혀진 걸 경찰의 무능과 요구권의 부당함으로 연결시키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는 거죠
이미 부산돌려차기 피의자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단순 상해치사로 기소의견을 내고 증거물 제출도 늦게 한 경찰에다가 다시 보완수사 요구 한다는게 제 생각으로는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의견은 각자 다를 수 있죠
전 논점만 다룰 뿐 해석을 강요하고 싶진 않습니다
결국 보완수사가 아니였군요.
판사가 잘했네.
경 검 둘다 잘못
얼마나 보완수사로 잘한게 없으면 이런걸로 언플을 하는지?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최영중 아동성착취사건도 관심가져주시죠
검사못믿어
아~ 오마이뉴스 기사의 요지는,
1) 경찰이 수사해서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
2)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을 검토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3) 1심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
4) 피해자와 변호인측이 지속적으로 성범죄 강력 주장
5)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측이 2심 판사에게 증거재조사를 요청
6) 2심 판사가 증거재조사 채택
7) 2심 재판 중 증거재조사를 통해 가해자 DNA 확보
8) 2심 재판 도중에 혐의가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됨
9) 2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결국,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수사해서 성범죄를 밝혀낸 게 아니라,
1심 재판은 끝났고, 항소심 도중에 증거재조사를 통해 성범죄를 밝혀낸 거네요!
이건 보완수사권 없어도 공판 중에 할 수 있는 거네요~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