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19년 4월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비조정지역)을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거주중에 있습니다
2. 21년 2월에 조정지역에 분양권 취득하였고, 22년 6월에 조정지역은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 5월에 완공되어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인 27년 5월까지 매매를 마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권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으므로 분양권 취득 후 1년 내 매매했어야 해서 현재는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서칭 열심히 해봐도 어렵네요 ㅎㅎ
고수님들 도움 부탁드려요!
첫댓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내 종전주택 매도치 않으면
완공후 3년내 매도 + 새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가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3년 내 매도 + 새 아팟 1년 거주 말씀해 주셨는데
1년 거주도 3년내 충족해야 하는 건 아니죠?
저도궁금..새아파트 등기후 3년이내 기존집 매도하시면 새아파트 2년이후 비과세 되는거 아니었나요? 1년 거주의무는 조정지역이었던 거라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