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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김유향 우리법학연구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헌법Q&A 재판의 전제성 관련 질문입니다!
강준석 추천 0 조회 56 21.12.30 16:5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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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1.02 17:55

    첫댓글 안녕하세요,

    질문만으로는 질문자가 어느정도 이해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재심은 이리 확정된 재판을 다시 여는 것이므로 재심개시 사유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여부'와 관련해서는 '재심청구 자체'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이 전제성이 있고,
    재심개시 후 '재심 본안사건'과 관련해서는 '재심 본안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전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 작성자 22.01.02 23:30

    감사합니다.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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