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2009헌바169를 보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1)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 (2)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 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저는 (1)에 대해선 재심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 하는 법률일뿐 본안 재심제판과의 전제성이 없다. 라고 이해했고 (2)는 앞선 위헌법률심판의 위헌여부와 관련없이 재심청구 사건 자체에 적용될 법률이기에 전제성이 인정된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1), (2) 차이를 이렇게 접근해도 될까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질문만으로는 질문자가 어느정도 이해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재심은 이리 확정된 재판을 다시 여는 것이므로 재심개시 사유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여부'와 관련해서는 '재심청구 자체'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이 전제성이 있고,
재심개시 후 '재심 본안사건'과 관련해서는 '재심 본안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전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