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나눔 활동 많이 하기로 유명한 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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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기간 끝났으면 상관없을걸요
상가 처음 계약한지 10년 지나면 가능합니다
@배고플땐고기를 그래서 보통 장사 잘되는 집들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높게 올리겠다는 감이 오면 확장 이전을 미리 해두는 경우가 많죠
본사와의 법정 싸움이라는게 본사랑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겠져;;
요즘 뚜레쥬르 상태 많이 안좋던데
건물을 팔았나..? 그래도 저래 못할거같은데
월세2.5배를 무슨근거로 올린거지 저거걸리는디
와 무슨 2.5배나 올리냐 ㄷㄷ
2.5배는 시발 개너무하내
2.5배에 들어올 사람이 있다는건가? ㄷㄷ
주변 시세라는게 있을텐데 그전에 과도하게 낮게 월세 준게아닌이상 임대차 보호기간 지났대도 2.5배가 말이되나.. 어디 프차본사가 들어오나
2.5배면 사실상 나가라는거네들어올곳이 있나봄
너무 감정호소 아님? 건물주 입장에선 이해될수도있지
와 2.5배는 그냥 나가라는거네
지역에서 좋은 일하면서 밥벌이 하던 사람들이 쫓겨나듯이 장사 접는 게 좀 마음이 그렇네
본사가 월세내주는것도 아닐텐데왜 본사랑 법정을가지
22222222잘이해가안감 ㅠㅠ
프차계약중 월세 본사가 부담하고 마진중 절반이상을 가져가는계약이 있는데 이런건가 봅니다
근데 본사랑 법정싸움 갈게 있나..아니면 본사와 함께 건물주 상대로 법정싸움 간다는건가
상가임대보호법 상 10년 보장되는데 주인이 월세 2.5배 부르는 거는 뚜레주르 본사랑 임대계약되어있고 갱신 얼마 안남은걸 현재 사업자에게 넘긴 듯요. 그때 3년 후 임대료 원점 재협의 얘기를 본사가 안해줬으면 법정 갈만하죠.
와 하나 배우고 갑니다...
ㅎㄷㄷ이래서 법을알아야,,,
뭐들어오려고
뚜레주르가 저런데 많던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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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기간 끝났으면 상관없을걸요
상가 처음 계약한지 10년 지나면 가능합니다
@배고플땐고기를 그래서 보통 장사 잘되는 집들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높게 올리겠다는 감이 오면 확장 이전을 미리 해두는 경우가 많죠
본사와의 법정 싸움이라는게 본사랑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겠져;;
요즘 뚜레쥬르 상태 많이 안좋던데
건물을 팔았나..? 그래도 저래 못할거같은데
월세2.5배를 무슨근거로 올린거지 저거걸리는디
와 무슨 2.5배나 올리냐 ㄷㄷ
2.5배는 시발 개너무하내
2.5배에 들어올 사람이 있다는건가? ㄷㄷ
주변 시세라는게 있을텐데 그전에 과도하게 낮게 월세 준게아닌이상 임대차 보호기간 지났대도 2.5배가 말이되나.. 어디 프차본사가 들어오나
2.5배면 사실상 나가라는거네
들어올곳이 있나봄
너무 감정호소 아님? 건물주 입장에선 이해될수도있지
와 2.5배는 그냥 나가라는거네
지역에서 좋은 일하면서 밥벌이 하던 사람들이 쫓겨나듯이 장사 접는 게 좀 마음이 그렇네
본사가 월세내주는것도 아닐텐데
왜 본사랑 법정을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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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이해가안감 ㅠㅠ
프차계약중 월세 본사가 부담하고 마진중 절반이상을 가져가는계약이 있는데 이런건가 봅니다
근데 본사랑 법정싸움 갈게 있나..
아니면 본사와 함께 건물주 상대로 법정싸움 간다는건가
상가임대보호법 상 10년 보장되는데 주인이 월세 2.5배 부르는 거는 뚜레주르 본사랑 임대계약되어있고 갱신 얼마 안남은걸 현재 사업자에게 넘긴 듯요. 그때 3년 후 임대료 원점 재협의 얘기를 본사가 안해줬으면 법정 갈만하죠.
와 하나 배우고 갑니다...
ㅎㄷㄷ이래서 법을알아야,,,
뭐들어오려고
뚜레주르가 저런데 많던데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