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14358
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法 "항공사에 7억 배상"
대구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 200여m 상공을 비행 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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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한번에 7억이 불타오름ㅋㅋㅋㅋ 77ㅓ억
첫댓글 이걸 열어주기전에가서 여는사람이있네ㄷ
ㅅㅅㅅㅅㅅㅅ
더 강한 금융치료가 필요함
와 형사재판은 ㅅㅂ 집유가 뜨네
정병한테 금융치료가 먹히려나그냥 전두엽 절제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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