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④ 감리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 및 사업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전자문서에 따른 보고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무 수행 상황의 보고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감리보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 4. 1., 2024. 8. 2.>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373호, 2024. 8.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문입니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감리보고서(주택법 시행규칙) 양식으로 보고서 작성하시는 현장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별 분기보고서 양식으로 하시는지?
변형해서 사용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첫댓글 분기 보고서 양식이 회사별로 별반 차이가 없지만 우리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모르고 있어 기존 분기 보고서로 아직 사용 하고 있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승인권자와 상의 해봐야겠군요.
저희도 금분기 제출할 분기보고서는 마찬가지로 전에 보냇던 양식 그대로 사용 예정입니다
순서는 대신 맞춰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