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X)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② (O) 동법 제19조 제1항
③ (X)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동법 제20조 제3항).
④ (X)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동법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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