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형법」상 주거침입죄, 특수손괴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가정폭력행위자’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이 아닌 공범을 포함한다.
④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정답] ④
① (X) 주거침입, 특수손괴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사목·차목).
② (X)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
③ (X)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4호).
④ (O) 동법 제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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