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없다O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한다O
이렇게 외우고 있었는데 신호진 천제에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라는 부분이 틀렸다고 나와요.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니까 맞는 지문 아닌가요?
해설에는 쌩뚱맞게 '헌법상의 기본권이다'라고 나오고...
뭐가 맞는지 혼란...ㅠㅠ
첫댓글 헌법상 기본권 맞는데용
첫댓글 헌법상 기본권 맞는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