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경찰사랑(경찰승진★경찰시험★경찰간부)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경위셤 형사소송법 보석 질문드립니다
추천 0 조회 209 26.01.10 19:5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6.01.10 20:17

    첫댓글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문제는 사무장3이니까 허가해야하는 경우네요
    유기형이 높아질수록 법정형이 중한거잖아요 10년 아래면 가능하죠

  • 작성자 26.01.10 20:33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문 취지는
    선택형으로 사형 무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무장10년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시는지요…?

  • 26.01.10 20:43

    원래 형사소송 재판이라는게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하게 싸우는주의인데 보석청구가있으면 중한죄가아니고서는 필요적으로 허가하게되어있어요 하한으로 보셔야지 상한으로 보시면 무고죄도 10년이하의 징역인데 보석청구 못나오게 하는건 당사자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할수있잖아요 그래서 중한죄 사형 무기 10년이상죄가 안되는 범죄들은 되도록이면 허가해주라 이렇게 알고계셔도 될거같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