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문1. 2는 책대로 작성
사례1은 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에 대한 문학판검 작성한 후, 판례에의하면 법규명령 학설에 의하면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한다고 작성한 후, 사안의 경우 재량행위인점 밝힌 후
바로 비례원칙위반 여부 검토 하겠다고 하고 내용작성 후 필요성 상당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소결 냈습니다.
사례2는 12조2문은 처분효력 소멸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익인정 하는 바 2문성질과
법률상이익이 문제된다고 작성 후, 2문은 협의의소익이고 법률상 이익범위 학설과
반복위험 있는경우 소익 인정하여 정당한이익이면 소익있다는 설이 타당, 소익있다로 결론
사례3은 직권취소 의의 작성하다가, 아니다시퍼 신뢰보호 원칙 위반여부 검토한다고 작성후
선보처인반 적고 사안의 경우 신뢰보호 원칙 위반된다고 적고 신뢰보호원칙과 법률즥합성 원칙 충돌시
해결방법 적고 사안의경우 공익보다 사익이 큰거로 해서 위법 결론으로 작성했습니디.
냉정하게 보실때 과락가능성이 얼마나될까요..
제발..제발,.. 코멘트 부탁드려요 고수님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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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
2222222222!!!!!!!!!!!!!!! 청이라도 밝히세욧!!!
열심히님, 위 내용이 진심 다 적은거라고 보여지시나요???
저는 지금 진짜 개쫄리는데...ㅠㅠ
22222
어디청인가요? ㄷㄷㄷㄷ
진ㅁ자 어이가없네 ㅋㅋㅋ 적당히 좀;;
222222
중간중간 좀 빠져도 다쓰시면 과락은 넘겨요...
저처럼 사3 거진 통으로 날렸는데도 과락 넘길거라고 믿고 있는데... 유아님이 못넘으시면 전 어떡하라고요...
객 몇개요
저도 엄청 쫄리는 제3자중 한명인데요
40은 무조건 넘는걸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