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결정은 법률조항 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것이므로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수 없고 따라서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수 없다는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준수하지 않은 대법원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된다는것이 헌재의 판례 입니다
법원을 기속할수 없는데 기속력을 준수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헌법소원이 가능한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혹시 간단하게나마 설명 답글 달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첫댓글 한정위헌관련해서,
대법원은 헌재말 안듣겠다는거고,
헌재는 대법이 말 안들으면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합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헌재의 한정위헌을 무시하고 기속력을 부인하는 판례를 내게 되는데,
헌재는 내가 정한건데 대법이 말 안들었으니 내가 직접 변경해줄께... 그래서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 판결에 헌소를 가능하게 만들어서 신청자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한정위헌에 대해
헌재는 위헌결정의 한형태로 인정, 따라서 기속력 인정
대법원은 위헌결정으로 불인정, 따라서 기속력 부정
법원이 한정위헌의 기속력 부정하고 한 판결에대해서
헌재가 위헌으로결정된 법률에 따라 한 재판으로 보고 취소가능함
그래서 법원의재판이지만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헌법소원 가능
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 대법원간의 자존심 문제로 인한 결론이군요 3분 답변감사합니다 합격을 기원 드립니다
그게 헌재법에 위헌 합헌만 규정되어있거든요.
헌재는 해석상 한정위헌 헌불도 가능하다고하고 대법은 규정도없는데 헌재가 맘대로 해석한다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