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라는게 사실 그 사건의 기본적 사실에 대한 판단으로 그러한 판례가 나온거잖아요.
그러한 판례를 단지 유사한 사건이란 이유로 다른사건에 접목시켜 답안지에 적시하라는게 맞는건지 의문이네요.
'피의자 참여권이 보장되는 정보저장매체란, 압수당시 현실적 지배관리권,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보유하며, 제3자에게 양도,포기하지 않고....'이 판례는 정경심 사건 판례거든요.
피의자가 제3자인 자기 조수에게 PC를 맡기고, 그 3자인 조수가 임의제출한 사건요. 그런데 이번시험 처럼 피해자가 복제본 제출한, 전혀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에 그 판례를 적으라는건..흠..작년 시험의 '버려진 ssd카드 사건'은 실제사례를 그대로 문제로 구성한거기 때문에, 당시 판례를 기초로 답안작성하라는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실제 기본 사실과는 전혀 다른 스토리로 지문을 만든다음 그 판례를 적시하라는건 무리가 있는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네요.
첫댓글 지관보행양포 안적어도 될텐데요..
강사 강평에서 써야한다고 했드라구요. 물론 모범정답은 아무도 모르니 그것 또한 강사의 개인의견이겠지요. 압수목록 사후교부건에 대해서는, 1000박스 넘는 물건 압수한 실제사건의 판례를, 2번 객관적 관련성에 대해서는 도촬영상 소지 한 실제사례 판례를 적어야 했다는데. 그말대로라면 실제사건 3~4개를 출제자가 임의로 짬뽕해서 스토리 구성하고서는 최신판례를 기재하란건데. 말이 되나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안이 다르고 묻는의도가 그게 아닙니다.
모 강사 강평내용이 그렇다는 거지요. 아니면 다행이구요.
그거 배점 없어요
판례는 정답이 아닙니다. 논리구조만 올바르면 어떤 결론에 이르러도 됩니다.
또한, 채점은 판사들이 아닌, 학자들이 합니다.
참여권이 보장되는 실질적 압수수색 당사자인지가 일반론이고
복제물의 경우가 개별론인 것으로 생각됩니디
사례 아래부분은 2025도1549 판례 변형 같습니다. 피해자가 Usb에 복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