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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랑(경찰승진★경찰시험★경찰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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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함마실종 질문방 적극행정 면책제도 질문
추천 0 조회 207 26.09.02 00:1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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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9.02 10:12

    첫댓글 p.230의 박스 내용이 공제회문제집(4권) 표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데요.
    그 표현이 p.231의 규정 제10조 제3항을 재해석해놓은 거에요.

    그러니까, 양 표현이 같은 의미인 것이고...
    (감찰 조사 확정 전까지 =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이외의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감찰조사 확정 전까지"의 의미가...
    "감찰조사를 마친 후에 그 결과를 확정하기 전까지"의 의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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