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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페이지 : 오함마요약집 230쪽
교재내용 : 적극행정 면책제도 면책절차의 신청기한
질문 :
면책제도 면책절차의 신청기한이 감사(감찰) 조사 확정 전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조사 진행 중인게 확정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
(조사진행전까지X, 조사 결과 확정전까지X 라고 기재해놓았습니다.)
감사(감찰) 조사 단계에서 면책 인정시 필요적 면책 되는 것으로 보아 조사 진행 중으로 생각되긴하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p.230의 박스 내용이 공제회문제집(4권) 표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데요.
그 표현이 p.231의 규정 제10조 제3항을 재해석해놓은 거에요.
그러니까, 양 표현이 같은 의미인 것이고...
(감찰 조사 확정 전까지 =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이외의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감찰조사 확정 전까지"의 의미가...
"감찰조사를 마친 후에 그 결과를 확정하기 전까지"의 의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