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주체]
→ 의의 :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 행사, 그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행정주체라 함.
→ 종류 :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 국가 : 국가행정의 주체는 국가. 국가의 지위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는 시원적 주체가 됨.
* 공공단체 :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공공조합 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 국가 영토 일부인 일정지역, 그 지역 안의 지역주민을 구성요소로하며 지역 내에서 일정
범위의 행정권을 행사하는 법인격을 가지는 공공단체.
- 영조물법인 : 행정법상 영조물(특수은행, 각종공사)에 해당하는 것이 특별한 이유로 그것이 속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되어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 공공조합 :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
* 공무수탁사인 :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주체인 사인.
[행정객체]
→ 의의 : 행정주체에 의한 공권력행사의 상대방을 행정객체라 함.
국가는 그 성질상 행정객체는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3. 공법관계/사법관계
→ 공법/사법 관계 : 공법과 사법은 이론상 구별되지만 이는 절대적 구별이 아니고 상대적 구별에 불과.
하나의 법률관계에 대해 공법이 규율하는 부분도 있고 사법이 규율하는 부분도 있는 것처럼
양자가 혼합하여 존재하는 경우도 있음.
→ 공법/사법 상호 영향 : 혼인신고에 의해 사법상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공법규정이 사법규정의 구성요소
가 되기도 함. 공법관계 적용될 공법의 흠결시 사법규정이 적용되기도 함.
4. 행정작용법관계
[공법관계]
* 권력관계
→ 의의 : 국가 등 행정주체가 개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거나 법률관계를 변경, 소멸, 형성시키는 등
행정주체에게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법률관계.
→ 특성 : 존손력, 공정력 등 우월한 효력이 인정, 법률의 구속을 받으며, 원칙적으로 법일반원리적 규정 이외
사법규정이 배제됨.
* 관리관계
→ 의의 : 행정주체가 공물 등을 경영하는 것과 같이 공권력주체가 아니라 재산, 사업의 관리주체로서 국민을
대하는 관계.
→ 특성 : 비권력적 관계라는 점에서 사법관계와 유사하나 사법관계와 달리 공행정목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특수한 법적 규율을 받을 수 있음.
[사법관계]
* 국고관계
→ 의의 : 행정주체가 일반사인과 같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 사인과 맺는 관계.
→ 적용되는 법원리 : 사법상의 행위로서 사법에 의한 규율을 받음. 그에 관한 법률상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
* 행정사법관계
→ 의의 : 행정주체가 공행정작용을 수행함에 있어 사법적 형식으로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
→ 적용되는 법원리 : 행정사법관계도 사법관계의 일종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에 의해 규율됨.
그러나 행정주체가 행하는 작용의 실질은 공행정작용이므로 일정한 공법원리도 적용된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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