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전 문
구로는 우리들 마음의 고향이다. 우리는 회원 상호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우리들 성장의 토대가 되어 준 구로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서울 구로초등학교 제23회 졸업생 동창회]라 한다.
제2조 [목적]
1)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각 회원의 발전도모
2)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3) 후진 양성을 위한 제반 사업 시행
제2장 회 원
제3조 [자격]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구로초등학교 제23회 졸업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회비 납부의 의무를 수행한 회원
2) 준회원 : 온라인카페 회원으로 등록한 회원
3) 일반회원 : 정/준회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졸업생
제4조 [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 준수의 의무
2) 제반 활동 참여의 의무
3) 회비 납부의 의무
제3장 구 성
제5조 [기구와 임원]
본 회의는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임원회와 고문단을 둔다.
1)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4인, 총무 1인, 감사 1인으로 구성한다.
2) 고문단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그 외 기구의 구성 또는 임원의 추가선임이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및 제5조 2)항에서 선임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의는 본 회 운영 전반의 책임을 진다.
3) 임원회의는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4) 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참석, 참석자 2/3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7조 [회 장]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도 가능하다.
3)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정회원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출석은 온라인카페 상 위임을 포함하며 특정한 의사표시가 없는 위임은 다수에 포함하기로 한다.
4)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위 다 득표자 2인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8조 [부회장]
1) 부회장 단의 임기와 선출방식은 제7조에 준하되,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 일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부회장 단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 모임의 활동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 보존한다.
3) 부회장 단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권한을 잔여 임기동안 대행한다.
제9조 [총 무]
1)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2) 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비 등 본 회의 재정관리를 총괄한다.
제10조 [감 사]
1) 감사의 임기와 선출방식은 제7조에 준한다.
2) 감사는 재정관리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감사하고, 정기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고문단]
1) 고문단은 본 회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조언하고 협력하는데 힘쓴다.
2) 고문단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3) 고문은 본 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임기를 완수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4) 고문단의 선출방식은 임원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장 재 정
제12조 [회 비]
1) 정회원은 연회비와 정기모임 참가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연회비는 6만원으로 하되, 매년 3월말 이전까지 납부하는 경우 5만원으로 한다.
3) 정기모임 참가비는 남자회원 3만원, 여자회원 2만원으로 하되, 모임규모에 따라 추가 징구도 가능하다.
4) 신입 정회원은 입회비로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 본 회의 적립금이 1천만원에 도달한 해의 12월말 이내 입회하는 회원은 면제하기로 한다.
5) 회비 입출사항은 정기모임 후 7일 이내 온라인카페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비의 집행]
회비는 다음의 사유 발생시 회장의 확인을 받아 집행한다.
1) 정회원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 30만원
2) 정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30만원
3) 정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경사시 : 화환
4) 정회원 자녀 결혼 : 화환 및 20만원
5) 정기모임 제 경비
6)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게 임원회에서 의결한 경비
제5장 상 벌
제14조 [포 상]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인정되거나 타인에게 귀감이 된 자는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 대상의 심의와 포상 규모는 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제15조 [징 계]
5) 본 회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자, 회원간 상호 우의를 해치는 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6) 해당 연말까지 회비(참가비 포함)를 미납하거나, 정기모임에 연속 4회 이상 불참하는 자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임원단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권리의 제한은 온라인카페 회원 활동의 제한, 정기모임 참석 제한 등을 말한다.
8) 징계는 벌금 구형, 일시 제적, 영구 제적 등을 말한다.
9) 권리의 제한 및 징계에 관한 심의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회장이 공포한다.
부 칙
제1조 [준 용]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임원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상기 1)항에 우선한다.
제2조 [회칙의 개정]
1)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의 발의가 있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인원 2/3이상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3조 [시행일]
1) 본 회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첫댓글 임원들 수고가 많네요. 애쓴 흔적이 엿보입니다. 좋아~ 가는 거야!!! ^^
가긴어딜가 내가 꼭 잡을껴...
정기모임 3회 불참인데 한번 더 불참이면 짤리는거네.....
가입 첨으로 읽어봤는데....법대출신이라 그런지 금방 머리에 들어오네 ㅋㅋ,태클은 아마도 2회이상 봐야 할 끼다 ㅋㅋ
ㅋㅋ 전희는 ....? 보영이는 내머리속에 쏙쏙 ~~ 그런거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