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SHIN&KIM) / 회생.파산팀

 

 

상담전화     02-594-9700 / 9702 이메일  ask@pasan114.com 

 

홈페이지    www.pasan114.com

 

 

변호사 소개

 

 

본 카페의 운영자인 박용석 변호사는 통합도산법의 최종권고안 및 법안 작성, 법무부 통합도산법 제정위원회, 개정위원회, 대법원 개인채무자법 자문위원 등을 통하여 개인회생제도 뿐만 아니라 일반회생절차의 탄생 및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2009년 입법예고된 개인회생기간의 3년 단축, 주택담보채무의 특례 제도 등에 대하여도 법무부의 통합도산법 개정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천건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대리, 수백건의 회사정리사건 및 화의사건 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일반 회생절차제도가 도입된 이후 무담보채무가 5억원이 넘는 개인채무자 및 일반 기업의 회생절차를 수십건 위임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박변호사가 처리한 회생절차 사건에 대하여는 운영자 소개하기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보수 - 반드시 비교후 선임하십시요.

 

 

저희는 통합도산법 제정 및 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얻은 지식과 수백건의 회사정리사건, 수십건의 일반회생절차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변호사 수임료를 책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최저의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지만, 비교를 위하여 다른 사무소와 전화하여 신청후 개시결정시가 아닌 인가시까지의 변호사 보수를 알아 보시고, 사건처리 경험등을 비교 검토한 후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만일 개시결정시까지의 위임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수임료는 그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카페 소개

 

 

 본 카페는 법인의 회생절차 또는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10억원이 넘는 개인의 회생절차에 관한 상담 카페입니다.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2. 개인 -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개인

     (1)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10억원이 넘는 개인

     (2)   조세채무를 1년간의 가용소득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3)   리스채무 등 담보채무를 가용소득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개인

 

 전체 공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법무법인 세종의 정동 사무실에서 무료상담이 있습니다. 다만, 대면상담은 자제하고 있으므로 전화상담을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카페의 운영자는 회사정리(법정관리), 화의 및 통합도산법상의 회생절차에 관하여 수백건의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해 왔을 뿐만 아니라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인 개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개인회생절차 사건도 수천건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담은 박변호사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담 (http://cafe.daum.net/rescheduling) 카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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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무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에 비하여 채무가 과다한 개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절차, 회생절차를 선택할 수 있고, 법인은 회생절차, 파산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개인회생 카페 http://cafe.daum.net/rescheduling 또는 본 카페 이용

 

 

개인회생절차 (원금 탕감 가능.  사채,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 포함. 최장 5년간 변제)

-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인 채무자

→ 개인회생 카페 이용 (http://cafe.daum.net/rescheduling)


회생절차 (별제권 포함. 다수결에 의한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법원의 강제인가 가능. 최장 10년간 변제)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무담보채무가 5억원을 넘는 경우, 조세채무가 많은 경우, 리스채무 등 담보채무를 가용소득으로 변제해야 하는 경우 등)

→ 본 카페 이용

 

파산절차 (파산과 면책 동시신청. 임차보증금 1-2천만원 인정)

-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시 가용소득이 계산되지 않는 경우

→ 개인회생 카페 이용 (http://cafe.daum.net/rescheduling)


개인워크아웃  (채무가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채무로 구성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시 원금 변제율이 100%인 경우.  담보채무 및 보증인이 있는 경우. 8년간 변제)

→ 신용회복지원 관련 사이트 이용

 

법인 본 카페 이용 http://cafe.daum.net/rescheduling2

 

 

회생절차 → 본 카페 이용


파산절차 → 본 카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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