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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축사사무소
 
 
 
  • 공작물의 축조 및 필요서류
    본건축사사무소   22.04.01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개정 2020.12.15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

  • 건축선의 지정(+가각전제)
    건축선의 지정(+가각전제)
    본건축사사무소   22.02.24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
    본건축사사무소   22.02.11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hwp101.50KB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시행 2021. 3. 30.]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2021. 3. 30., 일부개정]  ..

  • 용도별건축물의 종류
    본건축사사무소   22.01.20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198.50KB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5. 15.         #건축물종류#건축#신축#증축#용도변경#양성화#설계문의#증축문의#용도변경문의#건축문의#신고#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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