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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축사사무소
 
 
 
  • 2026년 시행되는 불법건축..
    본 건축사사무소   26.07.07

    2026년 시행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회복과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는 한시적 제도입니다.이번 특별법은 단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위반건축물로 인해 금융 거..

  • 공작물의 축조 및 필요서류
    본건축사사무소   22.04.01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개정 2020.12.15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

  • 건축선의 지정(+가각전제)
    건축선의 지정(+가각전제)
    본건축사사무소   22.02.24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
    본건축사사무소   22.02.11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hwp101.50KB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시행 2021. 3. 30.]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2021. 3. 30.,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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