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내년 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부터 적용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1-22 12:34:561내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부양의무 폐지 내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4만 가구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혜택 받아 복지부, 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