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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수자원공사지회
 
 
 
  • 수자원지회 업무방해,..
    수자원지회 업무방해,.. 1
    민주노조사수(지회장)   15.01.22

    수자원업무방해무죄판결문1.15.pdf 피고인들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법 제 325조..

  • 수자원 비정규직, 부당.. 1
    민주노조사수(지회장)   14.09.02

    수자원공사의 하청업체인 두레비즈(주)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사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는 8개월만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말 수자원공사의 비정규노동자인 김명수씨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두레비즈(주)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지난 2013년 12월 31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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