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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 재시생 3 새글
    옥천곰   24.10.19

    교수님 저번 시험 37.5점을 맞은 재시생입니다. 저번 시험은 초시였고 급하게 준비하느라 기본강의 안듣고 기출만 외워서 봐서 이론 부분이 부족하다 생각했습니다. 25년 1차를 다시 준비하며 교수님 강의를 처음 들었고, 현재 8-9월 기본 강의는 1회독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강의를 풀 커리 탄다면 기본 회..

  • 질문입니당 1 새글
    갓우혁최고   24.10.19

    안녕하세요 헌법 2023년 2차 32.5점 그 이후로는 만1년2개월 동안 공부를 전혀 안하고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다음주 부터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데 어떤걸로 시작해야 할까요? 1. 기본강의2. 미니헌법3. OX강의4. 기출강의5. 기출 독학

  • 단체위임사무 1 새글
    이신애   24.10.19

    헌법 제117조 1항에서 지자체에게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는데그럼 헌법에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규정은 없는걸까요? 아님 헌법 117조 1항에만 없는건가요?

  • 헌법재판소법상 가.. 1 새글
    지읒   24.10.19

    헌법재판소법상 가처분이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가 위헌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인데, 명문으로 규정되었다는 뜻이 (가처분을 할 지 말지는 개별판례문제이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는것이고 그 외의 경우는 이러한 조문자체가 없다는건가요?

  • 민주적기본질서
    민주적기본질서 1 새글
    지읒   24.10.19

    해당 판례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를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 선거권,피선거권이.. 1 새글
    지읒   24.10.19

    공직선거법 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조문 설명해주실때 선거권이 없는자=피선거권이 없는자라고 하셨는데 공직선거법 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조문과 비교해봤을때 두개의 조문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선거범의 경우만 선거권이 없는자와 피선거권이 없는자가 동시에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