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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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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읒 24.10.19헌법재판소법상 가처분이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가 위헌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인데, 명문으로 규정되었다는 뜻이 (가처분을 할 지 말지는 개별판례문제이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는것이고 그 외의 경우는 이러한 조문자체가 없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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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피선거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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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읒 24.10.19공직선거법 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조문 설명해주실때 선거권이 없는자=피선거권이 없는자라고 하셨는데 공직선거법 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조문과 비교해봤을때 두개의 조문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선거범의 경우만 선거권이 없는자와 피선거권이 없는자가 동시에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