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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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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hott 24.09.29653p. 1-1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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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권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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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연 24.09.29기본서 71p 판례에 국적선택권은 헌법상기본권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마지막 줄에눈 아직도 자유롭게 선택할수있는 권리에는 이르지못하였다고 되어있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이되나 실제로는 적용되지못한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