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알립니다
| 최판 특강 내용 수정 합니다 | 26.02.21 |
| 부산청 헌법 50점 합격 | 25.06.14 |
| 단기 합격을 위한 커리 | 22.07.26 |
| 헌법 47.5, 필기 현재 0.06배수 [시험후기] | 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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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부님 질문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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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싸부의あい 20:55규범통제절차인「헌법재판소법」의 위헌법률심판절차는 대립당사자 개념을 상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도참가인에게 이른바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할 필요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보조참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 71조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준용된다이 지문이 틀린게 헌바는 보조참가인 인정되는데 헌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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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 강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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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쟈쟈 16:52원래 김폴카 듣다가 타사로 환승했는데 헌법은 우혁샘꺼 듣고 싶은데 ㅠㅠ 김폴카에 우혁샘 패스 이런건 따로 없을까요 🥹 따로 강의 단과로 결제하는 방법만 있나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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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찰승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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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싸부의あい 16:47드릅게어렵네요 6개 틀렸습니다 ㅠㅠ 모르겠는 지문 4개 질문드립니다 1. 구[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증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는다면 증인은 위 법률에 의해 진술거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건 그냥 합헌인가요? 제한조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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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감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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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핳 15:16선생님 이번에 헌법 한 문제 틀렸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댓글로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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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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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마르코 10:54안녕하세요 선생님. 21년에 처음 지방직 7급에 도전했다 낙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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