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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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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부님 질문드립니.. 2 새글
    윤싸부의あい   20:55

    규범통제절차인「헌법재판소법」의 위헌법률심판절차는 대립당사자 개념을 상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도참가인에게 이른바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할 필요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보조참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 71조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준용된다이 지문이 틀린게 헌바는 보조참가인 인정되는데 헌가 위헌..

  • 선생님 ~ 강의 수.. 1 새글
    수쟈쟈   16:52

    원래 김폴카 듣다가 타사로 환승했는데 헌법은 우혁샘꺼 듣고 싶은데 ㅠㅠ 김폴카에 우혁샘 패스 이런건 따로 없을까요 🥹 따로 강의 단과로 결제하는 방법만 있나욥 ,,

  • 이번 경찰승진 질.. 1 새글
    윤싸부의あい   16:47

    드릅게어렵네요 6개 틀렸습니다 ㅠㅠ  모르겠는 지문 4개 질문드립니다  1. 구[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증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는다면 증인은 위 법률에 의해 진술거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건 그냥 합헌인가요? 제한조차 아닌가요?..

  • 선생님!!! 감사합.. 1 새글
    우하핳   15:16

    선생님 이번에 헌법 한 문제 틀렸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댓글로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새글
    해피마르코   10:54

    안녕하세요 선생님.  21년에 처음 지방직 7급에 도전했다 낙방하고 ..

  • 안녕하세요 선생님 2
    0551   26.10.31

    댓글로 몇마디 남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