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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 교원노조 새글
    24올인   20:25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원노조 판례가 계속 헷갈려서 확인차 질문합니다1. 교원노조 설립 등의 자격을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인정 = 합헌 (재직 중이지 않은 교원을 제외한다는 의미)2. 교원노조 설립 등의 자격을 초중등학교 교원에게만 인정 = 위헌 (고등학교 교원을 제외한다는 의미) 위처럼 정리했는데..

  • 대체토론 질문드립.. 1 새글
    마디   13:12

    선생님 안녕하세요 특정하지 않은 질문이라 죄송하지만 ㅠ 대체토론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거 맞나요??? 뭔가 기억해야할 만한 게 있었던 거 같은데ㅜㅜ 소위원회 회부 전 필수절차라고만 알면 될까요??

  • 기본서, 기출문제.. 1 새글
    박용정   02:04

    안녕하세요 이번시험에서 헌법은40점 득점하고 총점180점으로 부산청 필기탈락했습니다.이번시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공부를안하다가 최근에 생각이바뀌어 25년1차까지 도전해보려고합니다.현재 2024년기본서, 2025년기출문제집을 갖고있는데요1.기출문제집은 따로추가할 거 없고 일단24년경찰2차문제만 추가하고..

  • 정리 1 새글
    제발붙고싶다   24.10.29

    선생님민주화 보상법 재판상 화해 정신적 손해까지 미치는 것국배권 침해 - 과잉금지 원칙 심사재청권 합헌 - 자의금지 원칙 심사+ 국가배상법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 제한하는 게 아니라 형성하므로 합리성 심사 맞을까요?

  • 재판상 화해 1 새글
    KIMEH   24.10.29

    기출 p620민주화 운동법에 정신적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것, 5.18 민주화 특별법상 재판상 화해를 인정하는 것 이 둘은 재판청구권 침해는 아니지만 국가배상청구권 침해인데, 재판청구권 침해와 국가배상청구권 침해가 어떻게 다른가요?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 재판을 청구하기도 하지 않나요?

  • 교수님 강훈련 하.. 1 새글
    합격하자자자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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