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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 질문입니당 1 새글
    갓우혁최고   21:24

    안녕하세요 헌법 2023년 2차 32.5점 그 이후로는 만1년2개월 동안 공부를 전혀 안하고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다음주 부터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데 어떤걸로 시작해야 할까요? 1. 기본강의2. 미니헌법3. OX강의4. 기출강의5. 기출 독학

  • 단체위임사무 1 새글
    이신애   21:03

    헌법 제117조 1항에서 지자체에게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는데그럼 헌법에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규정은 없는걸까요? 아님 헌법 117조 1항에만 없는건가요?

  • 헌법재판소법상 가.. 1 새글
    지읒   20:01

    헌법재판소법상 가처분이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가 위헌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인데, 명문으로 규정되었다는 뜻이 (가처분을 할 지 말지는 개별판례문제이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는것이고 그 외의 경우는 이러한 조문자체가 없다는건가요?

  • 민주적기본질서
    민주적기본질서 1 새글
    지읒   19:56

    해당 판례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를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 선거권,피선거권이.. 1 새글
    지읒   19:51

    공직선거법 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조문 설명해주실때 선거권이 없는자=피선거권이 없는자라고 하셨는데 공직선거법 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조문과 비교해봤을때 두개의 조문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선거범의 경우만 선거권이 없는자와 피선거권이 없는자가 동시에 되는건가요?

  • 직업선택의 자유 1 새글
    김제동보다 헌법잘함   18:26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주거나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나, 국가는 직업선택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객관적 보호의무, 즉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O) - [20변호사]직업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