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사회적 기본권은 법률로 구체화 되어야 권리가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인데법률상 권리가 침해되어서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그 법률상의 권리가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면 가능한건가요?! 머리가 이리저리 꼬여서 쓸 데 없는 고민만 늘어나네요
1)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의 권리 조항에 의해 바로 보장되지 않고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되는데여기서 법률이 제정되어 권리가 인정되면 그때 근로의 권리 침해인지 아닌지 따져볼 수 있는 건가요?2) 법률상의 권리라는 말과 기본권은 다른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