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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서울개인택시협회
 
 
 
   
 
서울개인택시협회

1. 운송 단체들이 조합에서 협회로 개칭하여 운송사업자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2. 개인택시 사업자 스스로 국토해양부로 부터 위임받은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3. 개인택시 사업자의 진정한 권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서울개인택시협회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동의서명
    위기의 택시   21.10.11

    제55조 (조합의 설립)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②조합은..

  • 개인택시
    개인택시
    위기의 택시   20.01.24

    ^-^

  • "마이마이손수건 [운전자를..
    아나키   19.05.09

    안녕하세요^^ 회원님들~"마이마이손수건"을 아시나요?무더운 여름철 운전석 차창문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차단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운전자를 위한 햇빛가리는 손수건"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수건 상단에 자..

  • 이덕화 회장 전화번호 입니..
    위기의 택시   19.03.28

    010-2731-2111070-8860-8870변경된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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