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신장에 앞장서며,지역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여성도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고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