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게시판 공고문 게시와 관련하여 문서번호 두산24-다06-22로 게시된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알림’의 공고문은 관리규약을 위반한 공고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7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공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회의의 유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
관리소장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합니다. 102동 옆 보행로에 철책 설치 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조속히 보완 공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구곡두산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회의록) ③에 따른 회의 진행 상황에 따른 녹음 자료를 확보하여 회의록과 함께 공개할 수..
* 기타 부속서류 1. 각거래처별 잔액증명서 2. 각거래처별 입출금 내역 3. 합계잔액증명서 4. 9월 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