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게시판 공고문 게시와 관련하여 문서번호 두산24-다06-22로 게시된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알림’의 공고문은 관리규약을 위반한 공고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7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공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회의의 유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
요즘 다음 카페 보다는 아파트 아이 어플 사용자가 훨씬더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파트 아이에서는 관리비 조회뿐만 아니라 납부또한 가능하다 하니접근성이 용이한 아파트 아이 홈페이지 개설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