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게시판 공고문 게시와 관련하여 문서번호 두산24-다06-22로 게시된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알림’의 공고문은 관리규약을 위반한 공고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7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공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회의의 유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
진입로 타인 주차문제로 아파트 승강기에 찬반 의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찬성을 하였지만 과연 주차된 차들이 다른 곳으로는 안 갈거 같고 결국 아파트로 들어 올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 의견은 타당하다 볼 수는 없지만 우선 진입로 부분 중앙선에 임시 주차봉으로(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차금지 봉..
* 기타 부속서류 1. 각거래처별 잔액증명서 2. 각거래처별 입출금 내역 3. 합계잔액증명서 4. 9월 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