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게시판 공고문 게시와 관련하여 문서번호 두산24-다06-22로 게시된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알림’의 공고문은 관리규약을 위반한 공고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7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공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회의의 유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
구곡두산아파트 자체회계감사 계획서(안) 구곡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김 준 기 1. 자체회계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가. 자체회계감사의 목적:아파트회계감사를 하는 목적은 아파트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24년12월분.xls341.50KB
* 기타 부속서류 1. 각거래처별 잔액증명서 2. 각거래처별 입출금 내역 3. 합계잔액증명서 4. 11월 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