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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교회헌법연구소
 
 
 
 
  • 이형만 목사의 발..
    샬롬   24.10.12

    이형만 목사의 발언과 총회 결의의 문제점 제109회 총회에서 총회재판국 보고시에 14건 중에서 8건은 채용이 되었으나 9번째 상소건인 이리노회 북일교회 백시문씨의 상소건을 재판국 서기가 보고하자 이형만 목사가 현재 이 모든 재판국 보고는 특별재판국으로 이첩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하였으나 이 결의는 권징조례 ..

  • 이형만목사의 반론..
    샬롬   24.10.12

    이형만목사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Ⅰ. 이형만목사의 권징조례 제13장 제139조 판결문을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교부해야 하고 그것이 총회장에게 보고한다는 의미라는 주장에 대하여권징조례 제13장 제138조의 규정을 보면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

  • 기독일보 씨디엔의..
    샬롬   24.10.10

    기독일보 씨디엔의 『긴급기고 특별재판국 구성』이란 글을 읽고 1. 기독일보 씨디엔 기사【1. 108회와 109회 총회재판국은 특별재판국으로 구성됐다. 헌법 제141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는 내용에 따라 특별재판국이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