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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에 관한 ..
    pine   24.06.04

    구분소유자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1. 집합건물이란?  ☞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을 통칭합니다. 2. 관리의 근거?  ☞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칭함)」의 적용을 받습니다. 3. 대표기구  ☞ 관리단(구분소유자 전원)  ☞ 관리위원회(관리단은 규약에 따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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