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1. 집합건물이란? ☞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을 통칭합니다. 2. 관리의 근거? ☞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칭함)」의 적용을 받습니다. 3. 대표기구 ☞ 관리단(구분소유자 전원) ☞ 관리위원회(관리단은 규약에 따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