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 시행 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의 개정내용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벌써 7월이 다가욌습니다.새로운 만남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그 설렘은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7월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새로운 절반의 시작인 7월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