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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에의한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hwp81.50KB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14호, 2022. 12. 27., 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0법무부(이민정보과), 02-2110-4092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