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의 건은 2019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수도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공동주택의 수도 요금 부과,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17개 시도지사에게 “수도사업소 가정용요금 조견표”에서 적용한 요금 단가를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
표제의 건은 수도요금 부과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 대표회의 참석하여 점검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답변이 없고 관리비 부과처리에 이의가있어 공동주택관리법 27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서류를 요청하오니 9월10일까지 서면이나 통보하시거나 아래의 개설된 진달래아파트 다음카페에 요청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